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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해외여행 가야지! 내 대한항공 마일리지 어떻게 됐더라?

2023년 5월 2일 No. 124
불씨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유급휴일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다변화되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규모가 378만명이에요. 또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 하청, 하도급 등 간접고용노동자 347만명,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텔레마케터, A/S 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229만명, 영유아 돌봄대행, 반려동물 돌봄대행,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 53만명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요(관련 통계 참조기사).
그래서 해마다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이 날의 명칭을 바꾸고, 쉴 수 있는 노동자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2021년 5월 기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어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자는 법안,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들도 쉴 수 있게 하자는 게 계류 법안들의 내용이었대요(관련기사).
흔히 사회가 변하고 나서야 법이 변한다고 하죠.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언제쯤 바뀐 경제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낼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은 분의 일단검색 사례, 2020년 시작되어 2023년에야 종결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안에 대한 공정위 신고 프로젝트 풀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일상을 지키는 소식

일단검색
전세가 묵시적 갱신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월세로 바꾸자고요?
프로젝트
마일리지 변경안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일단검색

전세가 묵시적 갱신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월세로 바꾸자고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갱신할지 말지, 계약조건을 변경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건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게 보통이에요(=묵시적 갱신).
그런데 이번 일단검색 사례 속 A씨는 계약 만료 20일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월세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A씨에게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야겠다고 주장해서 갈등은 깊어졌죠. 이 상황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조정했을까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서식, 무료법률상담기관, 분쟁조정기관, 분쟁해결사례 모두 화난사람들에서 찾을 수 있어요!일단검색 바로가기

프로젝트

마일리지 변경안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2019년 겨울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오던 소비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마일리지 공제율 및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내용은 대한항공 약관에 수록되니, 변경된 약관이 진정 공정한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보자며 1,833명의 소비자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박현식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지요.
3년을 넘게 끌어온 이 공정위 신고,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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