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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만약에 내가 이메일로 해고당하면?

2022.06.23.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화난사람들 팀은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감동 피드백에 오늘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저희가 구독자분께 받은 ‘참교육이란 단어가 변질되는 것 같아요’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해주시고, 마케팅 회의 때 구독자 피드백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활동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뉴스레터의 버튼이 화난사람들 포스트로 잘 연결되지 않았단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에디터들과 개발팀에서 확인한 결과, 발송된 뉴스레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간혹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화난사람들 웹사이트로의 리디렉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혹시 비슷한 문제를 다시 겪으신다면, 꼭 피드백 폼에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화난사람들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내 챗봇이나 화난사람들 대표메일 angrypeople@angrypeople.co.kr로도 언제나 연락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챗봇과 대표메일은 최초롱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은 7월 1일자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카카오페이지 내 영화 VOD서비스에 관한 화제의 일단알려 소식, 최근 제보된 일단알려 사연들, 해고통보에 관한 법률상식을 준비했어요. 유익한 상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화난 소식

화제의 일단알려
곧 종료하는 카카오페이지 영화 서비스, 내 소장 영화가 사라진다?
일단알려
N번방 디지털 성착취물 거래자에게 내려진 선처 /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직원 3300명 실직되는 수 밖에 없나요? /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채무 불완전이행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해고통보, 이메일로 받았는데 괜찮나요?

화제의 일단알려

화난사람들에서 운영하는 제보 게시판 일단알려에 올라온 사연 중 ‘화나요’ 공감 100개 넘게 받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알리고 싶은 일을 일단알려에 제보해주세요.

곧 종료하는 카카오페이지 영화 서비스, 내 소장 영화가 사라진다?

지난주 일단알려에서 화제가 된 글이죠. 바로 ‘카카오페이지 영화 소장구매가 소장이 아니었다? 사라진다’라는 글입니다. 글쓴이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불법 다운로드 대신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영화를 구매하고 감상해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지에서 7월 1일 영화&방송 VOD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소장해온 영화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네요. 글쓴이는 화난사람들 일단알려에 이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된 후 변화가 생겼을까?”
화난사람들은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화제가 된 일단알려 사연과 일단모여 모임방을 집중조명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다른 일단알려와 일단모여에 대해 더 읽고 싶다면?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

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N번방 디지털 성착취물 거래자에게 내려진 선처

MBC 보도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거래한 340명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2,590개를 돈내고 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고작 벌금 800만원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직원 3300명 실직되는 수 밖에 없나요?

제보자는 부산시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롯데백화점이 2022년 6월 영업종료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며, 3300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실직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문제 없는지 글을 남겼어요. 이에 송인욱 변호사는 전문가 의견에서 현재 부산시와 극적 협의 끝에 백화점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롯데 측에서 타워 건설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썼어요.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채무 불완전이행

당근마켓에서 바람막이, 레인커버, 풋커버, 컵홀더 등의 구성용품을 포함해 유모차를 76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 거래 약속을 잡고 판매자의 집으로 물건을 받으러 갔으나, 구성품 중 풋커버는 찾기 힘들다며, 택배로 보내준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재차 판매자에게 연락했음에도 풋커버를 받지 못했어요. 판매자가 풋커버가 분실된 것 같으니, 3만원을 준다 했는데 3만원도 주지 않아 신고했습니다.
도움받고 싶지만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있나요? 일단알려에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분들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알려 바로가기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해고통보, 이메일로 받았는데 괜찮나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위세가 팬데믹에서 엔데믹화하고 있지요. 엔데믹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혹은 그런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직장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근로계약서 교부는 적법해요. 202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 역시 ‘서면 교부’(종이로 된 문서를 내어주다)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해고 통보를 이메일로 받는다면? 이건 괜찮을까요?
“이메일로 해고? 너무하네!”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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