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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화난사람들 5월 첫 뉴스레터(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확인하세요)

2022.05.02.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시작된 지도 6개월에 접어들었어요. 지난 반년 동안 구독자님들께 받은 칭찬과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화난사람들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을 알리는 이벤트도 진행했는데요. 이벤트 내용이 뉴스레터에서 너무 긴 부분을 차지한다는 독자님 의견에 따라 당분간은 퀴즈 이벤트 없이 뉴스레터를 담백하게 내 볼 생각입니다. 또 법률용어와 최신 판례 등이 궁금하시다는 의견이 많아, 새로운 코너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을 마련해봤어요. 그리고 좀 더 자주 화난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 3회 뉴스레터를 보내드릴게요. 저희 자주 만나요.

오늘의 화난 소식

프로젝트
돌연 폐업한 강남 웨딩업체 마이셀프웨딩, 현재 재판 상황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개”는 위험한 물건일까? 우리나라 법에선 YES!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돌연 폐업한 강남 웨딩업체 마이셀프웨딩, 현재 재판 상황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결혼식. 모든 부부는 한 번의 결혼식을 위해 몇 달 동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시착, 결혼식장 섭외, 메이크업 등 챙겨야할 것들이 많은 결혼식 특성상 많은 예비 부부가 전문 웨딩플래닝 업체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 준비를 하곤 합니다. 하나둘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던 결혼식 준비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2021년 말, 그런 사건이 1600명 넘는 예비 부부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회원 수 10만 명을 거느린 웨딩플래닝 업체가 갑자기 파산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마이셀프웨딩’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업체, ‘웨딩컬쳐’가 소속 웨딩플래너들도 모르게 돌연 폐업을 선언하면서 예비 부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난사람들을 통해 법무법인 산하가 피해 부부를 모아 웨딩컬처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지난 2월 4일까지 총 67명의 피해자가 모여 공동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혼식을 망친 업체가 꼭 책임졌으면 좋겠어!”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개”는 위험한 물건일까? 우리나라 법에선 YES!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돼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어떤 걸까요?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고 보고 있어요. 칼, 가위, 유리병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화약약품 같은 것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도 특수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개를 데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형사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인근 주민 B씨가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자 이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개를 데리고 A씨의 집에 침입해 욕설을 했습니다. 여전히 개의 목줄은 하지 않은 상태였죠.
검찰은 B씨가 위험한 물건(개)을 휴대하고 A씨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고 특수주거침입죄로 기소했는데요.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B씨의 특수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동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이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법 조항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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