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사람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연애관계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freepik
1. 영희와 사귀며 영희 집에서 동거 중인 철수. 영희가 없는 사이, 순희를 집으로 불러 애정행각을 벌였어요. 순희의 행동은 범죄일까요?
범죄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얼마 전까지 “배우자가 집에 없는 사이 불륜관계의 애인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재 중인 배우자가 집에 있었다면 불륜관계인 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재 중인 배우자의 입장에서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 부재 중 불륜관계에 있는 애인이 성관계 목적으로 부부의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현재 주거 중인 배우자 한쪽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이렇게 변경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영희의 집에 들어가 영희의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저지른 순희의 행동은 범죄(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철수의 바람을 의심한 영희. 철수의 카톡을 몰래 보다가 순희와 나눈 카톡을 캡쳐해 친구에게 보냈어요. 영희의 행동은 범죄일까요?
범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돼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메신저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몰래 그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확인
하고, 유출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메신저에 이미 로그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락받지 않고 그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유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 경우, 카톡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몰래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캡쳐해서 친구들에게 보내는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 확인하러 가기: https://content.v.kakao.com/v/cwGM3RsPGp
3. 철수는 영희와 싸우다가 영희를 향해 휴대폰을 던졌어요. 다행히 영희가 휴대폰에 맞지는 않았다면, 그래도 철수의 행동은 범죄일까요?
범죄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 가까이에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동은 직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를 경우, 철수가 영희를 향해 휴대폰을 던졌다면, 영희가 휴대폰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영희에게 차인 철수. 철수는 일주일째 하루에 30통씩 영희에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철수의 행동은 범죄일까요?
범죄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어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를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별 통보를 받고 구여친에게 이틀 동안 10여 통에 걸쳐 전화를 건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되기도 했다고 해요.
즉, 영희에게 하루에 수십통씩 전화를 하는 철수의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5. 영희는 철수와 헤어진 후 복수심에 불타, 철수의 자동차 문 손잡이에 개똥을 발랐어요. 영희의 행동은 범죄일까요?
범죄다
영희의 행동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판례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소변을 뿌리거나, 대변을 묻힌다면 매우 불쾌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불쾌하게 만들고,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 재물손괴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사귀다 헤어진 남친의 차 손잡이나 앞유리, 문 등에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변과 자신의 소변을 수차례 묻힌 여성이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답니다.
실제 사례 확인하러 가기: https://content.v.kakao.com/v/cOON0RcIVA
6. 영희가 차에 개똥을 발라 화가 난 철수. 영희와 만든 데이트통장의 돈을 자기 차를 세차하는 데 써버렸어요. 철수의 행동은 범죄일까요?
범죄다
철수의 행동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자기가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연인이 돈을 모아 만든 데이트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데이트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원칙적으로 두 연인이 공동소유하면서, 데이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용도를 정한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용도를 위해 쓰는 것을 전제로 공동소유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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